23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 유죄 판결 하루만에 상고
23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 유죄 판결 하루만에 상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1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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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김모씨(54)가 항소심 판결 하루 만에 상고해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불복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했고 주범의 범행 경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해를 가할 것을 공범에게 지시했고,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할 정황도 알고 있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더해 김씨가 공범의 범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등 김씨가 살인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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