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원산지 위장 판매 사범 검거한 제주지검 ‘7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참돔 원산지 위장 판매 사범 검거한 제주지검 ‘7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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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 판매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가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참돔 원산지 위장 판매사범 검거 등 6건을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가 신재홍)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 5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판매사범 10명을 적발해 주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앞서 제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입산 수산물을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유통한 도내 유통업자 중 B씨(46)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그 외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업체 등 14곳에 일본·중국산 활어 총 9497㎏을 국내산으로 속여 1억2500여 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또한 B씨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 등 도내 유통업자 9명과 공모해 수입산 활어 약 1만8000㎏을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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