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의원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6일 당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우자 B씨의 이름 등이 적힌 옷을 입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부호자의 배우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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