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선고로 실체적 정의 구현"
검찰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선고로 실체적 정의 구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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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며 자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 공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범행 후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및 검찰의 철저한 보완 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하고 관련 방송을 한 PD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며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산일, 실행범의 자살 등으로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당시 부검의, 국과수 혈흔 분석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법정에서 재현해 내 중형을 선고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56)에 대해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도내 한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급으로 활동하던 1999년 11월 5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인터뷰를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한 방송사 PD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 발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으로, 주범의 범행 경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흉기가 30년 경력의 부검의도 보지 못한 특수 흉기로서 가슴뼈를 뚫고 심장에 이를 정도의 강한 것임을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아울러 국과수 현장 혈흔 감정관 상대로는 흉기에 찔린 이후 몸싸움 정황이 추정될 뿐 그 이전 몸싸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확인해 1심 재판부의 무죄 이유를 탄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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