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8명 성추행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서 감형
여아 8명 성추행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서 감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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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아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6차례에 걸쳐 7~11세 여아 8명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해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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