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명예 회복 탄력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명예 회복 탄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8.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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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청구 범위' 확대
군법회의 아닌 수형인도 검찰 직권으로 재심 가능해져

제주4·3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권재심 대상자의 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되면서 4·3 수형인의 명예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정무위원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4·3중앙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1948년 12월 29일 작성)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18호(1949년 7월 3~9일 작성)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을 설치해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중앙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4·3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군법회의 수형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 역시 같은 날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은 직권재심 대상인 군법회의 수형인보다 더뎠다.

일반재판 수형인 본인 혹은 유족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직접 수집해 재심을 청구해야했기 때문이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4·3특별법 개정 및 법무부의 방안으로 현실화할 경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쳤다”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직권재심의 범위 확대에 대비한 합동수행단의 인력 증원도 법무부에 부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4·3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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