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임용 철회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임용 철회해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2.08.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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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내 농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지사는 강병삼 후보자 임용을 철회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경매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를 매입했다. 농지는 강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농 제주도연맹은 “일부 농지는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황의 농지”라며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임차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임차료가 너무 비싸 임차를 주저한다”며 “강 후보자는 변호사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강 후보자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는 이제라도 제주시장 자리를 탐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도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도에서 최소한의 인사 검증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형식적이지만 자기검증 절차라도 밟았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투기행위를 통해 치부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어떻게 50만 제주시민의 공익을 지키는 행정시장에 앉힐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도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 농지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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