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많이 늦출 수 없다” 법무부 ETA 도입 고수
“시행시기 많이 늦출 수 없다” 법무부 ETA 도입 고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2.08.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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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유관 기관·단체, 적용 재검토 건의
법무부 "업계 피해 없도록 여러 방안 모색"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제주도내 관광 관련 기관·단체가 만났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관광업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관광학회(회장 송상섭)와 9일 법무부를 찾아 제주지역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관광 관련 기관·단체는 시행 유예를 비롯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정부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이러한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지역경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특성상 관광업 등 3차 산업 의존도가 70%를 차지해  제주관광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관광수용태세 준비와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와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다”며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약’을 체결한 66개 국가와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46개 국가 등 총 112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 범죄 경력, 방문 목적, 체류 지역 등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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