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탄력 기대 ‘솔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탄력 기대 ‘솔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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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투자 유치 활성화 위해 '부지 매각 방식' 변경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위한 협의도 박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톱니바퀴’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내부 사업 추진 방식도 변경하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JDC에 따르면 최근 ‘제279차 이사회’에 상정된 ‘헬스케어타운 내 JDC 소유 시설용지 사업 추진방식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

JDC가 소유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인프라를 조성한 후 투자자를 유치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17년 대법원이 ‘유원지 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JDC는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이 아닌 공모를 거쳐 ‘공동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후 공동 사업시행자끼리 지분을 넘기는 형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JDC는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원안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헬스케어타운 시설용지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JDC는 헬스케어타운에 직접 조성한 ‘의료서비스센터’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제주도정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의 기본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의료법인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컸다.

실제 JDC의 의료서비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차병원 바이오그룹 난임센터 역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방식이 아닌 임차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 JDC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지침 개정이 절실하다.

JDC는 이미 지난 6월 제주도와 정례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달 출범한 새 도정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JDC는 제주도의 지침이 개정돼 차병원 바이오그룹 난임센터가 의료서비스센터에 들어설 경우 지난 6월 입주 계약을 체결한 ‘KMI 건강검진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의료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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