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보상금 심사' 본격화
제주4·3 희생자·유족 '보상금 심사' 본격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7.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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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화했다.

4·3실무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4·3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사는 지난 6월부터 접수한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 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 우선 실시됐다.

보상금 지급 금액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인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에 따라 ▲1~3등급 9000만원 ▲4~8등급 7500만원 ▲9~14등급 5000만원 등으로 각기 다르다.

수형인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수형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 보상 1일 최고액과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지급된다. 또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이날 심사 대상 84명 중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 등급 판정 후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생존희생자 5명 중 4·3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명에게는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각각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2명은 법원 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4·3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매월 1~2회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사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아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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