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형
만취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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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30㎞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7시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약 31㎞ 거리에 있는 제주시 조천읍까지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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