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인 청소년 성범죄 대책에도 피해 지속 ‘딜레마’
SNS 유인 청소년 성범죄 대책에도 피해 지속 ‘딜레마’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7.2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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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의 덫 SNS, 청소년이 위험하다]
2. 예방 대책 이대로 괜찮나

"24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출돼 있어 성폭력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예방교육과 지원 대책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피해는 끊이지 않으면서 관계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년별로 1년에 최소 3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 성교육을 15시간 진행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연 2회 성폭력, 성추행 예방 및 위험상황 대처 방법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파장을 불렀던 일명 ‘n번방 사건’ 여파로 지난해 5월부터는 ‘제주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이용 환경에 24시간 노출돼 있고 SNS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까지 맺는 현실과 달리 성범죄 피해 등 범죄 예방교육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규 교육시간 외에도 경찰, 청소년 단체 등 관계 기관에서 성범죄 피해, SNS 사용에 대한 계도가 진행되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는 최근 3년(2019∼2021년)간 400건 넘게 발생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지난해 54명에서 올해 6월까지 56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 피해자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6월까지 18명으로 많아졌다.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으나 제주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인력은 2명 뿐이다. 이들이 상담부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경찰 수사 지원 등을 모두 도맡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개소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서비스가 강화됐다”고 밝혔으나 시스템의 한계와 예산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A씨는 “상당수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SNS에서 아무나 만나거나 범죄 피해를 입진 않을거야’란 생각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24시간 SNS 이용환경에 노출돼 있어 범죄 피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달라진 SNS 환경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은 물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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