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당시 현장에서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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