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심검문을 당했지만,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2일 A씨를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검거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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