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역재활병원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보장해야”
“제주권역재활병원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보장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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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계약직 근로자(본지 4월 1일자 4면 보도)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권역재활병원 구급차 계약직 운전원 A씨에 대한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구급차 계약직 운전원으로 일했다. A씨는 계약 기간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기대했으나 사측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 받았다.

당시 병원은 경영난, 재정난, 저조한 구급차 이송 건수 등을 들며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활병원은 합리적인 이유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 부당하다. A씨가 맡았던 구급차 운행 업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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