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주 회의 4·3중앙위 “비극 벗어나 통합·화해로”
첫 제주 회의 4·3중앙위 “비극 벗어나 통합·화해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7.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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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에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에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4·3중앙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다.

희생자·유족 추가 결정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내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했다.

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에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4·3중앙위원회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4·3중앙위원회는 이날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먼저 4·3중앙위원회는 지난 1~6월 제7차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한 4·3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해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해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98명 ▲행방불명 3650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등 총 1만4660명으로 늘었다. 유족은 모두 8만8533명이다.

4·3중앙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 9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사망 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해 4·3중앙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또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3월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 심의를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모두 절차가 까다롭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컸지만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4·3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긴 세월 아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4·3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했다. 4·3중앙위원회의 참배 역시 출범 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가운데)는 20일 제주에서 제30차 회의를 마친 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 및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오른쪽) 등과 함께 참배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가운데)는 20일 제주에서 제30차 회의를 마친 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 및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오른쪽) 등과 함께 참배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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