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선박 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18분쯤 성산항 내 나란히 정박 중인 어선 9척 중 어선 B호(29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 좌우에 8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B호 옆에 있던 어선 2척도 전소됐다.
A씨는 현재까지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A씨가 사건 현장을 떠나고 나서 연기가 피어오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방화했다고 보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