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금 과소지원 미납급 32조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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