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법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해야
디지털 자산법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7.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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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루나/테라(UST) 대폭락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도 28만여 명이 809억개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으며, 그 피해는 50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풀린 자금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진정을 위해 올해에는 전 세계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게 되면서 위험자산 1호인 디지털 자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타격과 함께 당초부터 제기되어 온 폰지 사기 가능성 등 루나/테라 코인은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견된 사태이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하여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다. 

루나 코인 사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발행사 대표에 대한 소환장 발부, 싱가포르와 국내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새 정부의 법무부가 부활시킨 증권범죄합수단의 제1호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법조계에서도 기망에 의한 사기와 유사수신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테라 코인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자산이 며칠 사이에 제로(0)가 되면서 벼락거지가 된 것이다. 유사한 사태가 다른 코인들에게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 5월 초 권도형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고 밝혔다.

대안은 무엇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규범을 수용하면서 외국 입법 사례를 감안해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화,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 법 제정 관련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전문기관 연구도 마쳤다. 국회도 이미 13개의 제정/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제1차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법 제도화를 공약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법 제정 방향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발행과 상장, 사후관리와 함께 시세 조종, 고객 예탁금 금융권 예탁 등 거래소 규제, 해킹 등에 대한 보험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거래계좌 전문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 및 실명계좌 발급 확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업종 지정 등 신개념 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외국 고객 유입, 벤처/스타트 기업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전통금융과의 상생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 어젠다 발굴과 중재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청사진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제주도 당국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2030 청년층에게는 디지털 자산이 적은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사다리라는 점과 ▲도민들이 폰지 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민강좌 운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인 디지털 자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대세라면 지혜롭게 적응해야 한다. 글로벌 대세인 디지털 자산 피해 방지를 넘어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임에 주목하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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