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6.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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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

세그웨이(Segway)는 최초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개발해 공개한 1인용 운송수단이다.

당시에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과 소유의 비효율성 때문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근래에 PM은 공유서비스와 연계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누구나 도심에서 한 블록만 걸어도 인도에 주차된 PM을 흔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PM은 공해가 없고 여가용뿐만 아니라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나, 근래 PM 운행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①운전면허 소지 ②안전모 착용 ③정원초과 운행 금지 ④인도주행 금지 ⑤음주운전 금지 ⑥등화장치 ⑦주차구역 ⑧어린이 보호자 지도 등 크게 8가지 분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도로 중 차량의 주행차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도로 주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탑승했던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4.8배 증가했다고 한다.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발생하며, 주로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충돌(40.4%)이나, 보행자와 충돌(34.8%)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대책을 언제까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PM 이용자의 자발적 실천에 맡겨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개정된 법규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주행이 금지되고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전히 인도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많고, 특히, 차도를 운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직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도에서 이용하라는 것은 어쩌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도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확보나,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현행 25km/h인 PM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 등 이용자들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달리는 시한폭탄!’ , ‘킥라니!’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PM을 ‘달리는 시한폭탄’ 혹은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부른다고 한다. 운행대수가 많아진 개인형 이동장치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말일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겠지만, 관계기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야만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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