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2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또 지난해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설 허가 취소가 내려짐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중국 녹지그룹의 의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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