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자치경찰제 ‘지역안전지수 제고 과제’
민선 8기 제주도정 자치경찰제 ‘지역안전지수 제고 과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6.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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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7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지역안전지수 제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달 중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부임하고 다음 달 새 도정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분담 업무협약 개정안 마련이 양 기관의 협력 체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자치경찰단으로부터 현안 및 중점 치안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활한 도자치경찰단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자치경찰 사무분담 업무협약 개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사무분담 업무협약은 2014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지난해에는 ‘경찰법’이 시행돼 치안체계에 큰 변화가 뒤따랐으나 명확한 업무분담이 명시된 업무협약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 책임구역 지정, 여성청소년·생활질서 분야의 자치경찰단 역할 분담, 112 신고 대응 협조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실무협의까지 돌입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분야가 도민 체감치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양 기관이 사무분담 업무협약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경찰 사무분담 실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안전지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향후 도지사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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