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친구들과 제주녹색당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혐오에 희생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그간 혐오에 피해를 받아왔던 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혐오 세력에 굴복해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며 "국회에서도 혐오 표현 규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