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등·하교, 급식 탄력 운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이다.
먼저 시험 전 준비 단계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분리고사실에서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소방센터 24곳, 보건소 6곳, 의료기관 114곳 등과 협력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통상 3일간의 시험 기간에는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시차 등·하교를 실시한다. 시험 기간 급식은 각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감독교사는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교사 중 희망자가 우선 배정된다.
강승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각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확진·의심증상 학생이 안전하게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