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37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 1052건과 비교해 65% 이상 급증한 것이다.
단속 유형별로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 의무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등의 순이다.
또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미부착 14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98건 적발돼 행정시 통보조치 됐다.
교통법규 위반과 맞물려 이륜차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445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나 8명이 숨지고 53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곡예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부착 등 굉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