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불법행위로 ‘얼룩’
제주 지방선거 불법행위로 ‘얼룩’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6.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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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23(37명)이다.

이 중 2(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1건(7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20건(28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유포가 9건(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은 9건(11명), 부정선거·사전운동 4건(7명), 기부행위 1건(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서귀포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도내 종친회 회장 B, C씨는 지난달 종친회에 속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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