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 단속 현장서 대포차.체납차량 잡는다
제주 음주 단속 현장서 대포차.체납차량 잡는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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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시.경찰 합동 단속...대포차 운전자 입건, 차량은 강제 견인돼 공매 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가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포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되고 차량은 강제 견인돼 공매 처분된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에 앞서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체납액 84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28대 차량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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