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서명 쓰거나 기표 후 문자.물형 기입하면 무효표 '주의'
선거인 서명 쓰거나 기표 후 문자.물형 기입하면 무효표 '주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5.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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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바로알기] 5. 투표 유‧무효 기준

Q. 유효표의 기준은?

A. 기표가 일부만 표시됐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거나,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고.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되거나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면 유효표다.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경우,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경우,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해 기표한 경우, 기표가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경우 등은 유효표에 해당한다.

 

Q. 무효표의 기준은?

A.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표에 해당한다. 투표지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겨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접선되지 않음),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도 각각 무효다. 2개 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등) 또는 물형(, , × )을 기입하고,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쓰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거소투표의 경우 유효)을 찍은 경우도 모두 무효표에 속한다.

<끝>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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