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혼탁·과열…선거법 위반 16명 수사
지방선거 혼탁·과열…선거법 위반 16명 수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5.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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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이뤄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경찰이 선거사범 16명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6명(6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이 9명(3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법선거운동 4명(1건), 선거자유방해 2명(1건), 기부행위 1명(1건) 등이다.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 착수는 고발·수사의뢰로만 15명(5건)이 연루되면서 지방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는 지난달 18일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장 전 후보는 “‘도청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보조금을 챙기고 친구 명의로 농식품 기업을 창업해 팔아 넘겼다’고 부 전 대표이사가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농식품 기업을 창업한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은 같은 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단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지난 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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