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자치경찰제 운영 기틀 마련”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자치경찰제 운영 기틀 마련”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5.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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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제주자치경찰위)는 4일 위원회에서 제43회 정기회의 및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위는 지난해 5월 6일 출범했다.

제주자치경찰위는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가 이날 행사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는 ▲자치경찰제 운영 기틀 마련 ▲휴가철 안심제주 4you ▲교통약자(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국비 30억 확보 등 재원 마련 ▲농산물 절도예방 블랙박스 CCTV 설치 ▲전국 최초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 제정 등이다.

제주자치경찰위는 올해에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제도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책별로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 시행과정에서 인사·재정 등 여러 영역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의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선도모델로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단이 제주자치경찰위에 ▲2022년 지역안전지도 제작·활용방안 ▲탐라 관광순찰대 운영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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