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의 자유당과 뭬 다른가!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의 자유당과 뭬 다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5.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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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호 시인·칼럼니스트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 어떤 것인지 아냐?”
술벗끼리 대화에서는 시국이 회자 삼아 씹힌다. 대통령의 중임 금지 헌법을 자유당이 바꾸는 방편에서(1954년) 비롯된 말이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203명)의 2/3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어서 부결된 것이다. 자유당 간부회는 203의 2/3는 135.33...인 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도 주장하였다.
필요·충분조건도 모르는 처사이었다. 의결정족수(재적인원의 2/3)는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은 필요조건을 넘쳐 채워야 한다. 136이 되어야 가결되는 것이다. 135.33...을 135로 처리하면 필요조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은 중임에 성공, 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탁란(托卵)이 어떤 것인지 아냐?”
그것도 모르냐? 뻐꾸기가 딱새둥지에 알을 낳고, 딱새는 자기 알로 착각하여 부화시켜, 먹이를 주며 키우는 것이다. 심지어는 뻐꾸기 새끼가 딱새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 죽게 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탁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냐?
요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 무소속 탈을 쓰고 민주당 의원과 같은 가결표를 낸다. 이 모습이 뻐꾸기 탁란과 무엇이 다르냐? 이 상황을 두고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뻐꾸기당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스무 사람 정도가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굳이 법을 없애려 바둥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선자(先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 달걀 하나에도 몰래 손댈 용기 없이 자랐다. 커 나가면서 세상은 새로운 의문에 부딪게 한다. 죄는 짓는 것인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뱀이 탈피하듯이 벗어나는 것인가? 없는 죄를 지어내 씌우는 일이 조선 시대 사화(士禍)에서도 있었다. 조신(朝臣) 및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 몰려 참혹한 죽임을 당했었다.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본디의 뜻을 풀어서 말함이 설문(說文)이다. 설문(說文)으로 풀어보자. 법이란 물(氵)이 흘러가듯이(去)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국은 피란(避亂)이 흔한 나라이었다. 어떻게 피란을 떠날까? 떠날 때 흙(土) 속에 그릇(凵감⇢厶사)을 파묻어 놓는다(土+厶=去). 그릇 속에 농작물 씨앗을 담아놓기도 한다. 되돌아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즉, 법이란 물(氵) 흘러가듯(去) 하나, 되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물은 아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순환하는 것이다. 여(與)·야(野)는 순환된다. 법도 스스로를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박준석/전북대 교수). 또한, 법은 죄의 그물과 같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 같아 보여도(天網恢恢·천망회회), 잃어 빠뜨리는 게 없다(疎而不失·소이부실)(노자 도덕경/명심보감). 법을 만들려 애쓰고, 없애려 다투는 모습들이 터무니없고 같잖아서 우습다. 배임(背任)이란 등(背) 뒤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맡게(任) 하여 일을 흐트러지게 함이다. ‘대장동 관련’ 배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밝혀라!  

죄에 대한 하늘의 그물은 
온 국민들의 눈(罒망)이다.
세상 눈(罒)보기에 아니면(非비)
바로 그것이 죄(罒非⇒罪)이다. 

죄에 대한 하늘의 그물은 
온 국민들의 눈(罒망)이다.
세상 눈(罒)보기에 아니면(非비)
바로 그것이 죄(罒非⇒罪)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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