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본지 4월 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A양의 관련 의료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58분쯤 작성된 기록에는 당직 교수가 에피네프린 5㎎을 연무식 흡입기(네뷸라이저)를 통해 투약하라고 했으나 확인해보니 정맥주사로 처리됐다고 기록됐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8시59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서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양이 사망한 뒤인 지난 3월 12일 오후 9시13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등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제주대병원 총무과 의무기록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7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A양의 진료와 관련한 기록 수정·삭제 이력을 확보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고, 12일 숨졌다.
병원 측은 A양 치료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병원 측은 A양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3월 12일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투여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11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