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제주다움 지키자’ 자치경찰 사무분담 협의 ‘일단 첫발’
‘도민과 제주다움 지키자’ 자치경찰 사무분담 협의 ‘일단 첫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4.1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업무중복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1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 도자치경찰단 관계자 4명이 자리한 가운데 ‘제주도(도자치경찰단)와 제주경찰청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협약) 개정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도민과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또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과 실무협의 참석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실무협의는 2014년 협약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옛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변하는 등 치안서비스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협약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성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도자치경찰단에 ‘책임구역에서 24시간 일하며 112신고, 출동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협약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도자치경찰단은 협약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제주경찰청이 제안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인력 이체 및 파견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선을 그어 왔다.

김동건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