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4.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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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제주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면 예전과는 크게 다르게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 또는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임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사기 범죄에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다양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의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어설픈 한국어, 어눌한 말투로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겼으니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방식을 썼다.

또는 자녀를 사칭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달라든가,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문상담사 등 조직원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를 형성 한 후 현재 갖고 있는 기존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꿔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하고 있다.

즉 대출 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피해액만 2조 2000억에 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총 피해액은 7744억원이며 제주에서도 지난해 514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102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대비 각각 8.4%, 20%가 증가했다는 집계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여 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경찰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었다.

그 결과 도내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등 8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범죄이용계좌 80개를 동결하고 4억53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보전했다. 더욱이 대면편취 수거 책을 대부분 검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 접근해 ‘기존의 대출을 갚으면 더욱 낮은 이율로 추가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직접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및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이라며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앱을 통한 피싱은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 혹은 문자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임을 내세워 누군가 돈을 요구 한다면 우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설마 내가 당할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해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생활화해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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