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警察)의 존재 이유
경찰(警察)의 존재 이유
  • 부남철 기자
  • 승인 2022.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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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은 ‘경찰(警察)’에 대해 ‘행정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법 제2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은 현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이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다.

현대 경찰의 시초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는 1829년 영국에서 설립된 ‘런던광역경찰청’으로 보고 있다.

런던광역경찰청 당시 급증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예방과 함께  런던 내 각 구역의 일상생활 치안 유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이를 모델로 각국에 설립된 경찰기관은 범죄의 예방·제지 및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긴급신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을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로 여기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아직도 낯설지만 제주에서는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돼 운용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개정된 ‘경찰법’의 시행으로 전국에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이른 바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이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의 경우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와 제주자치경찰단 두 기관이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이른 바 ‘제주형 자치경찰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제주경찰청과 제주 자치경찰단 간 사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치안 부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와 기존 자치경찰단이 동일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제주 곳곳에서는 업무 중복·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제주시 중산간에서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와 경찰청 ‘중산간 24시 안심경찰’이 동시에 활동하고 교통혼잡지역에 자치경찰단과 경찰청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치안 서비스가 중복·과잉되고 있다.

현행범 체포 등 112신고 초동조치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출동한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치경찰단은 전담기관인 경찰청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보호구역, 행복치안센터, 공원 등의 책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책임구역에선 24시간 근무하고 112신고에 따른 초동조치 협조가 협약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자치경찰단은 협약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행복치안센터 24시간 운영 전환, 112신고에 따른 초동조치 협조는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들 뿐이다.

도민들은 경찰이 국가 경찰인지, 자치 경찰인지 관심이 없다. 다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24시간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해 줄 경찰이 필요할 뿐이다.

제주도민이 생활안전 분야에서 체감하는 ‘지역안전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경찰 인력·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자신의 이해를 따지기보다는 도민과 국민을 위한 경찰 본연의 자세를 고민해야 한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 하는 경찰은 존재가치가 없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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