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불가’에 학생 뿔났다
코로나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불가’에 학생 뿔났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4.0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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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확진시 대면시험 불가...인정점 부여
고교생 "재수 하느니 감염 숨기고 시험 볼 것"
국민청원 "시험보게 해달라"...1만2000명 동의

이달 중순 이후부터 제주지역 학교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시 응시 불가’ 방침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은 대면 시험을 치르지 못 하는 대신 인정점을 받게 된다.

인정점은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시험 성적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보지 못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성적 등을 참고해 중간고사 성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당장 대입을 앞둔 수험생 등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는 등 대면 시험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수능과 검정고시 등 시험인 경우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돼 있다”며 “대입에서는 내신 성적의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인정점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나. 재수를 하느니 감염을 숨기고 시험을 보겠다”고 말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20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신을 고교생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투표)도 할 수 있는데, 확진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많은 학교가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정점으로 본인의 평소 성적보다 점수를 덜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간고사는 3~5일 동안 치르는데 교실과 감독 교사, 학생 동선 확보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대면 시험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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