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기대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
도민이 기대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4.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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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제주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으로(경찰법 제2조), 관련 학계에 따르면 지금과 유사한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경찰의 시초는 1829년 영국에서 설립된 ‘런던광역경찰청’으로 볼 수 있다. 

런던광역경찰청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급증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예방과 함께, 런던 내 각 구역의 일상생활 치안 유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런던광역경찰청을 모방하여 차례로 설립된 미국의 CPD(시카고 경찰국), NYPD(뉴욕경찰국), 일본의 도쿄 경시청 등 모든 경찰기관이 범죄의 예방·제지 및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긴급신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경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112신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마련하여 경찰관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범인 검거와 같이 범죄를 적극 예방·제지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초동조치를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자치경찰단)와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긴급신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관련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은 ‘긴급신고 대응 및 초동조치’는 국가경찰 고유사무로, 협약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약개정 추진에 난항을 일부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민 중 누군가가 범죄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눈 앞에 다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때 위험에 처한 도민은 신고 현장에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오는 ‘경찰’을 기다릴 것이다.  

또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이 그러한 상황을 눈 앞에서 목격했다면 사무 구분과 상관없이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즉 ‘긴급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대응’은 ‘경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도민이 ‘경찰’에게 요구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자치경찰단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무기의 사용 등 초동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은 ‘현장 출동·대응’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순찰차 등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반면, 제주도내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 및 관할 면적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도민이 생활안전 분야에서 체감하는 ‘지역안전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경찰 인력·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합심하여 ‘업무협약’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며 서로 공감대를 넓혀간다면, 도민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루어진 ‘one-team’이 되어 ‘어제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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