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4·3 해결만이 후손의 도리”...4·3해원방사탑제 봉행
“완전한 4·3 해결만이 후손의 도리”...4·3해원방사탑제 봉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4.0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도민연대, 1일 신산공원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
"가능성 없다던 4·3생존수형인 재심재판서 무죄 선고"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오로지 완전한 4·3 해결의 길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를 봉행했다.

이날 4·3해원방사탑제는 국민의례와 4·3 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4·3해원방사탑은 24년 전인 1998년,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모은 돌멩이를 쌓아 만든 탑이다.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양동윤 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보상금 9000만원이 희생자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된다. 4·3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문제였음에도 개정된 4·3특별법 보상 법안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안이 다시 개정돼 살아남은 가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평화공원 12만평의 부지에 남아있던 5만평에서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지, 또 일제강점기 동척회사였던 주정공장 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4·3사업이 논의 절차와 도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된 가운데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이 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4주년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된 가운데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이 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이어진 제례에서 김용범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은 제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던 4·3생존수형인 재심재판에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역사적인 성과에 힘입어 후손들이 4·3 재심재판에 나서고 있다”며 “오직 완전한 4·3 해결의 길만이 살아남은 자,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4·3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3해원방사탑제에는 양동윤 대표와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강민숙·강철남·고현수·김용범·문종태·송창권·이승아 제주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