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총 2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야간 시간대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짐에 따라 도내 유흥가 등 고위험시설 53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 제한 시간 위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이 적발됐다.
또 같은 달 17일 오후 9시46분쯤엔 또 다른 유흥업소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것을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내부에 진입해 확인, 업주·종업원 4명과 손님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264명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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