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언 ‘논란’ 제주여고 실태조사···4월초 결과발표
교사폭언 ‘논란’ 제주여고 실태조사···4월초 결과발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3.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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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학교 방문...재학생(2·3학년) 대상 설문 실시
졸업생은 홈페이지 온라인 조사...신뢰성 문제 발생
'제 식구 감싸기' 학교, 경찰에 미신고 우려도 나와
2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김용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2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김용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속보=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제주여고 졸업생 등으로부터 모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본지 3월 16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이번 주 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제주여고 졸업생과 재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된다. 센터는 이번 주 조사가 마무리되면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센터는 조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설문 문항·방법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다만 센터의 학교 방문으로 재학생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문제를 제기한 올해 1월 졸업생들의 조사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참여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인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는 방문 조사가 어렵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 설문에는 졸업생은 물론 일반 도민 등도 참여할 수 있어 신뢰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실관계 확인 이후 조치 절차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이 학교 측에 ‘개선 권고’ 조치를 해도 절차 상 우선 학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등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진정 사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과정에 학교교육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궈교육센터에서 제주여고 졸업생 A씨 등이 제주여고에 대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궈교육센터에서 제주여고 졸업생 A씨 등이 제주여고에 대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한편 전교조제주지부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0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며 “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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