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3년차···일부 수업방식 학습권 침해 ‘논란’
원격수업 3년차···일부 수업방식 학습권 침해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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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초3 원격수업 중 학생 화면(얼굴) 안 켜서 쫓겨나"
수업방식, 교사 재량...수업 진행 방해 판단되면 제재 가능
도교육청 "원격수업 중 화면 안 켜고 유튜브·오락 등 많아"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7일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원격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업에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뭐 좀 여쭤볼게요 저학년 부모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7일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원격수업(줌) 중 아이(초등학교 3학년)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수업을 듣자 담임교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화면을 켜라고 지시했다”며 “몇 번의 지시 후에도 아이가 화면을 켜지 않으니 수업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블릿 설정이 잘못됐는지 화면이 안 켜져 채팅으로 ‘아이 엄마인데 다음 수업에 기기를 바꿔 화면을 켜겠다’고 했는데도 쫓겨났다”며 “학교에 전화하자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많아 채팅을 보지 못했다’ 등의 사과를 했지만 학습권이 침해돼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줌 등 일부 플랫폼의 화상회의(원격수업)은 ‘강제 퇴장’ 시 회의 주관자(담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재입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격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화면을 띄우지 않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퇴장시킨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수업 진행 방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일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면 퇴장 조치가 과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격수업 중 학생들이 화면을 띄우지 않고 유튜브 시청, 오락 등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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