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대학생 학적 전수조사 
서귀포시, 저소득 대학생 학적 전수조사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2.03.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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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적정성 관리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 학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저소득 대학생 학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대학교 입학ㆍ재학ㆍ휴학ㆍ졸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에 군입대, 취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해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근로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최종 가구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휴학하거나 졸업 유예 시에도 최대 각 1년까지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테면 24세 이하 대학생 근로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42만원으로 산정한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신청 조사를 거쳐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된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총 301명으로 국내 87개 대학으로 3월 중 공문으로 조회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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