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수형인 20명 직권재심 추가 청구
검찰, 4·3 수형인 20명 직권재심 추가 청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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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4년 만에 처음으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검찰이 2차 청구에 나섰다.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24일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0일 처음으로 4·3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이로써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4·3 수형인 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으며, 남은 2000여명은 인적사항 확인, 유족 의사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2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면서 조직됐다.

법무부장관은 제주4·3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대검찰청에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이틀 뒤인 24일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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