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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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예술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만1000여 명...23일부터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방역지원금제주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4개 지원 분야별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1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다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온라인 사이트 행복드림 누리집(happydream.jeju.go.kr)을 통해 2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향후 별도 공고기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은 314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내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폐업 사업체 6만여 명()300억원 규모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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