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조9천억원 규모 추경 의결
국회, 16조9천억원 규모 추경 의결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2.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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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9000억원을 순증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000억원) 방역지원(1조5000억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여야는 ▲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여야는 또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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