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으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대법원이 올해 1월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제주도가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회신이다.
녹지제주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지제주가 실제 영리병원 개원을 원점에서 재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원을 위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병원 건물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은 병원 지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녹지제주가 제시한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재 제주도와 소송 중인 사안이다.
제주도는 2017년 12월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으로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제주가 90일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