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38% 무등록 대부업 일당 징역형
연이율 338% 무등록 대부업 일당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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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등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C씨 등 57명에게 8억3429만9000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로부터 연이율 338%에 따른 이자 40만원이 포함된 원리금 합계 220만원을 송금받는 등 50명의 차용인에게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억3446만2090원을 수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8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고,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초과해 수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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