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선 선거운동 광고 할 수 없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선 선거운동 광고 할 수 없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2.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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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1. 여론조사 관련 사항 등

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치러지는 양대선거와 관련해 도민들의 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거법 Q&A’를 연재한다. 선거법 운용 기준과 개정 사항 등이 문답풀이 형식으로 총 10(대선 3지방선거 7)에 걸쳐 보도될 예정이다.

 

 

Q. 이미 공표·보도된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블로그에 올리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20대 대통령선거 202233)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일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Q.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만 선거 운동기간 중(20대 대통령선거 2022215~38)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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