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지난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개인 부문 시상식에서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을,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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