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1회 단속에 과태료’ 바꿨더니…한 달 새 6개월치 부과
버스전용차로 '1회 단속에 과태료’ 바꿨더니…한 달 새 6개월치 부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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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단속에서 1회 단속으로 변경한 결과 지난달 한 달 동안 ‘6개월치’ 과태료가 부과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달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내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44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259만5000원이다.

2020년 과태료 부과가 2084건,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205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새 6개월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제주도는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km 가로변차로와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2.7km) 중앙차로, 제주공항~해태동산(0.8km) 중앙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행할 경우 단속되며 중앙차로의 경우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제주도가 ‘1회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횟수는 오히려 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공사로 단속이 중지된 제주공항~해태동산 중앙차로 구간을 제외한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1458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303대에 비해 155대(12%)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일반차량의 위반 횟수는 2021년 1085건에서 올해 1030건으로 줄었으나 렌트카 위반 횟수가 2021년 218건에서 42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를 차로별로 분석해 보면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 중앙차로 위반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도내 중앙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23건으로, 전년 동기 159건과 비교해 164건(1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1일 고산동산 인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1대가 추가된 여파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가로변 차로 위반 건수는 1135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9건(1%) 줄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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